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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집사기 1. 시작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들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보면 아까워지는것 하나, 월세.

전세라는 시스템은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그렇다쳐도, 알고 있는 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 다들 그렇게 프랑스에서 집 구매하는걸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께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싶어 적어보는 글.


외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집 살 수 있나요?

프랑스는 외국인일지라도 은행 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정규직 일자리 있고, 어느정도의 자금도 있으면 충분히 오케이. (자금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목돈이 꼭 필요한 한국과는 달리 이 곳은 싸데뻥 ça dépend의 나라다) 그러므로 대답은 OUI 다.

프랑스에 살지 않는, 체류증과 거주증이 없는 외국인도 프랑스 부동산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으나, 대출 없이 100%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야한다.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집을 산다.(듣고있나 조니뎁?)


대출 금리는 어느정도인가요?

한동안 대출 금리가 1%대가 유지되어서 프랑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지만 (생각해보니 지금 살고있는 집을 살때 쯤이었다) 코로나 이후로 대출금액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생겨,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프리랜서들에게는 안좋은 소식…. 지금은 금리가 꽤 올라서 1-3%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금리 자체는 높지 않다.

집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는 것인데, 인터넷 시뮬레이션 혹은 은행에 직접 가서 본인의 (혹은 부부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보유 현금 금액, 직업등을 알리면 바로 대출 가능 금액을 알 수 있다.


집 사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미 사람이 살고있는 집인지, 새로 분양받는 집인지 등에서 오는 작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대충 순서는 이렇다고 보면 된다.

대출 한도 알아보기 ➜ 매물찾기 ➜ 오퍼넣기 ➜ 가계약 하기 ➜ 대출 승인 받기 ➜ 최종 계약하기


Notaire (공증인 혹은 법무사)는 뭔가요?

프랑스에서 Notaire 는 하기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 공증인은 문서 및 계약의 당사자들이 공공 기관의 문서에 내재되어 있는 공증력을 당사 자들이 관련된 문서 및 계약에 부여하기를 원할 때 이를 접수하고 문서의 작성 및 계약의 체결일 자의 확인, 문서 및 계약의 보존 및 등본의 발급 과 이의 발송을 위해 창설된 공무원을 뜻한다
  • 공증인이란 계약, 채권, 채 무, 매매 및 기타 자의적인 문서를 인증하거나 관련 문서를 작성하며 상기 법률행위를 인증하 는 정부 공무원을 뜻한다

Notaire 를 직역하면 공증인이지만, 실제 역할은 법무사 정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공증인은 법무부장관 겸 국새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보기만해도 삐까번쩍(?)한 법무사 마크

프랑스에서 법무사 고용은 필수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선택일 수도 있으나, 프랑스에서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법무사 비용은 보통 에이전트비, 개런티 등을 제외한 아파트 가격의 8% 정도를 생각하면 되나, 새집을 분양받는경우는 2-3%, 운좋으면 공짜로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이야기! 알고보니 법무사 비용을 공짜로 해주는 프로모션 기준을 넘어서 법무사와의 일을 무료로 진행했다.) 


법무사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서류가 믿을만한지 검토하는 사람들로, 헌집을 사는 경우 판매하는 상대방도 법무사를 고용해서 나의 서류를 검토하게 된다. 그렇다고 나의 법무사가 “차갑지만 나한텐 따뜻한 사람”일거라고 기대하면 안된다. 법무사만큼 깐깐한 사람들 찾기 힘드니까. 내 서류도 잘 준비하자.


일단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내가 어떻게 프랑스에서 집을 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해볼까 한다.

  • 프랑스에서 집사기 [글읽기]
  • 프랑스에서 집사기 1. 알아두어야 할 것들 [현재글]
  • 프랑스에서 집사기 2. 이사갈 곳 정하기 [글읽기]
  • 프랑스에서 집사기 3. 매물 찾기
  • 프랑스에서 집사기 4. 계약하기